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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놓고 균열…메리츠와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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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냉동고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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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긴급 운영자금 조달을 둘러싸고 메리츠금융그룹과 홈플러스 경영진이 정면 충돌했다. 홈플러스가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을 담보로 한 브릿지론(단기 운영자금 대출)을 재차 요청하며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의 이행보증을 제시했지만, 메리츠 측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보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홈플러스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슈퍼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이 6월 말 유입될 예정으로 해당 매각대금을 담보로 향후 약 한 달간 필요한 운영자금을 브릿지론 형태로 대출해줄 것을 메리츠에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관리인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이행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그 외에도 추가 담보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이 심화되며 긴급 운영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홈플러스는 5월 급여일을 맞았지만 4월 급여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으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메리츠 측은 홈플러스의 제안을 즉각 반박했다. 메리츠는 “이행보증 주체로 대주주 MBK가 아닌 홈플러스 관리인 김광일 부회장만 내세운 것은 MBK와 김병주 회장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무책임하고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적인 이행보증은 인수합병(M&A) 계약 전반에 대한 보증인데, 홈플러스 측이 제시한 방식은 홈플러스 과실에 대한 제한적 보증 수준에 불과하다”며 “브릿지론 제공을 위해서는 대주주인 MBK의 책임 있는 이행보증이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재차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 주장에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영업양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홈플러스 관리인이 집행하는 절차”라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통제할 여지는 없다”고 맞섰다. 또 “거래 이행 주체는 홈플러스와 관리인이며, 그 관리인이자 대표이사인 김광일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증 책임까지 부담하겠다고 한 ”이라며 “절박한 홈플러스 상황에서 회사와 관리인의 노력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한 달도 안 되는 단기 대출에 대해 복수의 담보장치와 회생절차상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대출 보호가 적용되는 것 마으로 충분하다”며 “이번 대출의 혜택은 홈플러스의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 그룹에게도 돌아가는 것으로 회생 계속과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은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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