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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계룡시장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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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폰커리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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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개인회생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6·3 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로 확정된 A 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28일 충남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계룡시에 소재한 A 씨의 선거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무실 컴퓨터와 직원 휴대전화기 등을 수거했다. 앞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A 씨 측이 1000명 시민선대위 출범 명단에 허위 지지 선언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조사를 벌여 A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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